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75,097,732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14 내지 30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 피고로부터 11억 원을 변제기 2007. 7. 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남양주시 B 토지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021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6. 25. 기존의 위 대출금을 대환방식으로 상환하면서 피고로부터 21억 원을 대출개시일 2007. 6. 29., 변제기 2008. 6. 29., 이율 연 6.8%, 지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자 대출금리에 6~9% 더하여 차등적용하고 피고의 이율 변동 시 변동최고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새로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07. 6. 27. 피고와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7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6. 28. 접수 제74870호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C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1.경 원고 및 C 사이에, 2007. 4.경 D와 사이에, 2007. 12.경 E와 사이에, 2008. 5.경 F, G와 사이에(이하에서는 원고와 C, D, E, F, G를 통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 등’이라고 한다),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된 각 건물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3. D와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