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철강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7. 4. 30.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2007. 5.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50198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D가 원고에게 물품 공급의 대가로 교부한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582,923,022원)가 부도나자, 원고는 2007. 8.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07. 11. 13. 주택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0억 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2007. 10. 9. 공사대금 8,464,000,000원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수 차례 유찰되었다.
다. 한편, 피고 A의 오빠인 F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남양주시 G 신축공사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3.경부터 총 43회에 걸쳐 C이 지정하는 건설업체에 직접 공사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합계 1,4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은 2007. 4. 16. F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F이 지정하는 사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