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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 1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4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0,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차량사진, 손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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