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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볼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온양나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2,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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