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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기준 25km 지점(강일나들목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진행속도가 빨랐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11,84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위성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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