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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피해자 D(62 세, 이하 ‘D’ 이라 한다) 운영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화가 나 탁자를 엎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해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으나, 한편, 금전적 변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폭행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한차례는 공동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또 한 차례는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년 5월에도 폭행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빈발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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