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14:00-15 :00 경 제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 여자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 씨 발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술값을 더 받냐
”, “ 장난 치냐
”, “ 씨 발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년 경부터 2016년까지 폭력 범죄로 5회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이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