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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3.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렌터카 회사에 차를 지 입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 입차량인 D 그랜저 HG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한 적이 없고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이 지 입해 두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 ㈜ 신성 렌터카에서 빌린 차량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E 로 체 승용차( 시가 500만 원 )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지 입차량인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한 바 없고 BMW 520d 승용차는 피고인이 ㈜ 한들 렌터카에서 빌린 차량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25. 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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