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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 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 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5 개월 된 아기가 아프고 집에 냉장고도 고장이 났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냉장고를 수리하고 아기 병원비로 사용하고 월급을 받아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집 세가 밀려 있다.

2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장남이라서 내 명의로 물려받은 땅이 있다.

김해 공항에 물린 땅인데, 그 땅이 23억 원에 팔렸다.

오늘 아침에 김해 공항과 도장을 찍었다.

4. 28.이나 늦어도

5. 7. 까지는 땅 팔린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그때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려받은 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8.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합계 3,5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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