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주군 용암면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발가락 절단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노모(1931년생)를 부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