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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4:5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성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제작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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