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7.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149-2 가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또다시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2. 27.자 음주측정결과, 2019. 3. 2.자 음주측정결과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알코올 사용 장애, 양극성 장애 의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