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8. 1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단속경위, 운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