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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87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4. 5. 25.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엄마를 죽여 버리고 징역을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7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014』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컵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 G(43세)의 목 부위에 부은 후 그 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당직의사 통화에 대하여) 『2014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2014고단877 사건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중 존속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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