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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521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63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2. 13. 04: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냥하면서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2매

1. 응급환자 의학적 초기평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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