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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선고 2017다279524 판결
임금
사건

2017다279524 임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민형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270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내용과 규정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한도액(2006년부터 연 40만 원, 2009년부터 연 80만 원, 2011년부터 연 120만 원)이 정해진 복지카드(후불식 직불카드)를 매년 1월 일괄하여 지급한 사실, ② 복지카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의 복리후생 분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이 제한된 항목 내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③ 근로자들이 제한된 사용용도에 맞추어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피고는 복지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근로자들의 카드사용액을 후불 정산한 사실, ④ 근로자가 복지카드의 한도액을 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 내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배정한 복지카드비는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복지포인트와 그 실질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므로,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복지카드비가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복지카드비의 임금성 또는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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