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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7다279524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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