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01 2015다201244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