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0: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1교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초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스스로 “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00: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