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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D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점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과정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등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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