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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은 2012. 10. 23. 19:20경 차량이 도로 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근처에서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② 이에 위 D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에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의 판독조차 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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