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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1차 측정요구에 정당한 방식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경찰의 재측정요구는 적법한 측정요구이다.

피고인이 적법한 재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차 측정요구에 응하여 형식적으로 0.049%의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하였는데 목적지인 군포시에 있는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도로의 교각 등을 3회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E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이 된 상태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면서 무조건 봐달라고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이 1차 측정을 하였을 당시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함께 호흡측정기에 불어 넣었는데 불대를 통하여 물이 흘러 나와 측정자의 장갑이 흠뻑 젖을 정도였고, 음주측정기를 책상 유리 위에 내려놓자 다시 불대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흘러 나왔다.

음주측정기에 0.049%의 수치가 표시되었으나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판단한 단속경찰관은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3차례에 걸쳐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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