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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5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2011.경까지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대사관퇴직 후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외국인과 한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데 당사자 통역 및 서류 번역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건당 1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이에 응하였다.

1. C, D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피고인은 위 B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여성 C, 스리랑카 남성 D와 공모하여, 2012. 3. 23.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D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D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B는 위장결혼 당사자들의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통역 및 혼인신고 구비 서류의 번역을 담당하고, D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700만 원을 B에게 지불하면서 C과 함께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앞에서 실제 혼인하는 것처럼 행세를 한 후 C과 D가 혼인한다는 거짓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것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즉시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F에 관한 거짓 혼인신고 피고인은 위 B, 필리핀 여성 G 및 위장결혼 당사자들인 한국인 여성 E, 필리핀 남성 F과 공모하여, 2012. 4. 13.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과 F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F의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G는 F을 B에게 소개하여 주고, B는 위장결혼 당사자들의 혼인신고 절차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통역 및 혼인신고 구비 서류의 번역을 담당하고, F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800만 원을 B에게 지불하면서 E과 함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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