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이명 G, H) 은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관광을 권유하여 필리핀으로 오도록 하고, 우연히 식당에서 필리핀 현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필리핀 수사기관에 ‘ 미성년자 강간 ’으로 신고 하여 구금시키는 등 그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I과 J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소위 ‘ 모집 책 ’으로 피해자 K(48 세), 피해자 L(49 세 )에게 필리핀 세부 골프관광을 가 자고 권유하는 역할을, M은 피해자들의 여행일정을 F과 조율하는 역할을, N( 이명 O, P) 과 Q( 이명 R) 은 소위 ‘ 바람 잡이’ 로 필리핀 여행 안내 등을 담당하며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하도록 하고 성관계를 유도하는 역할을, S( 필리핀 여성) 와 T( 필리핀 여성) 는 소위 ‘ 꽃뱀 ’으로 피해자들과 호텔에 투숙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U( 필리핀 여성), V( 필리핀 여성), W( 필리핀 여성) 는 ‘ 꽃뱀’ 의 보호자나 동행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F로부터 “ 세부에서 한국 골프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하니 필리핀 여자애들을 데리고 와라.” 라는 지시를 받자, 그 수고비 조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W에게 연락하여 세부로 갈 필리핀 여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후, 한화 45만 원 상당만을 부담하여 피고인, W, S, T, U, V의 마닐라에서 세부 행 편도 비행기 표를 결제하여 2016. 1. 25. 경 함께 세부 막 탄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X’ 이라는 상호로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 중이었고, 2014. 10. 6. 경 F 등과 공모하여 제주 골프 여행객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