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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의 15 소재 일신빌딩 7층 유넥스스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와대에 아는 고위직이 없고, 청와대로부터 근무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금원을 받더라도 청와대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청와대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500만 원을 주면 2014. 2. 24.까지 청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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