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2.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8. 익산시 B에 있는 중국상품 재료상에서 피해자 C에게 “주민등록증(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 1,000만원을 주면 주민등록증(한국국적)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케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7. 5. 9.에 위 중국상품 재료상 앞 도로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10.경 익산시 모현동에서 피해자 E에게 "보통의 경우 회사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 F 의원과 회사측에 로비를 하는데 35,000,000원에서 40,000,000원 정도 들어가나, 내가 다이렉트로 로비해서 취직을 시켜줄 테니 10,000,000원만 달라. 나에게 10,000,000원만 주면,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4.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12. 2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망 G로부터 중국인 배우자 H의 친정이 국제결혼 중매인에게 지급해야할 3,000,000원을 피해자 대신 처가에 전달해주면 그 수수료로 5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