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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1고단2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주식회사 G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7.경 성남시 분당구 H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문인 ‘I’의 J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새 상임고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임고문 두 명을 바꿨고, 그와 함께 나를 해고했다. 해고이유는 청와대의 지시이다”라고 진술하여 “K ‘부당거래’ 의혹 지적하자 ‘청와대 외압’으로 해고”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이 위 I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와대에서 G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9. 피고인이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그 무렵 G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의혹 기사가 언론에 나오는 상황에서 위 J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과 관련된 인터뷰를 요청하자 피해자 K, G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뷰를 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신문인 ‘L’ M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N 전 행정관이 K과 G의 대주주인 O은행에 전화를 걸어 나를 내보내라”, “O은행측 관계자와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나를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O은행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나를 내보내라고 했다는데, 연락을 한 사람이 청와대 N 행정관이라고 들었다.

이 사람이 O은행과 K한테 나를 내보내라고 각각 연락을 했던 것이다.

내가 나가고 나서 회사에 오는 사람이 P, Q, R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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