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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LG업계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동생을 통하면 아들을 구미 LG전선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 취직만 되면 연봉이 4천, 성과금이 1천만 원이 넘고, 보너스가 80%이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취직을 하는데 소개비가 보통 3천만 원이 들지만 아는 사이니 2,500만 원을 주면 동생을 통해 아들을 구미 LG전선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8. 17. 2,000만 원을, 2012. 8. 24.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마이너스통장 인출이나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자도 약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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