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3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이 2012. 5.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2012. 4. 26.경 위 게임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2012. 5.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하였고,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청소를 하는 등으로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