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칩을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하여, 현장진입 및 적발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