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상하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싱싱 홈 마트 쪽에서 쌍용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하 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8세 )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어린이는 지각 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고려 하여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교차로는 상하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여 있고,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적인 경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