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06 2020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1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E),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