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1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E),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