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5:2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서 경로에 있는 서경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를 서경 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가경 주공 6 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하교 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어린이들의 횡단에 대비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 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모하게 운전하다가 일으킨 범행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