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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정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8. 1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 초등학교 후문 부근 사거리 교차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동원 맨션 쪽에서 만덕 3 주공아파트 쪽을 항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 여, 11세) 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단서

1. USB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초등학교 후문 근처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16:40 경이므로 하교하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에 정차한 다른 차량 때문에 그 차량의 뒤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31조 제 2 항 제 2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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