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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이사로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근린상가를 매입하여, 상가의 임대수익을 입금 받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가 투자를 한다면, 매월 약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써브에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6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입을 하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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