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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94』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투자해서 이익을 냈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금융상품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7. 3. 28 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19』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8. 7. 31.경까지 F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11. 9.경 보험을 가입시킨 고객인 피해자 G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률이 연 2% 내지 6%에 불과한 것에 알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연 10% 내지 16%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금보험 수익률이 연 2% 내지 6%면 큰 수익이 아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연금보험금액에 대하여 약관대출을 받아서 주면 이를 투자하여 2017. 8. 말까지 연 10% 내지 16%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라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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