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52』
1. 2015. 3.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되팔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렌터카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애초에 렌터카 구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가 신용카드 연체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터카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 4.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렌터카를 몇 대 더 구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늦어도 6월 말까지 이를 변제하고, 이자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렌터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렌터카 구입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313』
3.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F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팔로 창문을 치면서 “이 새끼 죽여버린다, 좇 빨아라”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