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년경 휴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남산동 684-20번지외 146 필지 지상의 ‘효성 더 루벤스 주상복한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3. 2. 18. 거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명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84,836,300원(그 중 노무비는 535,903,110원, 부가가치세 72,836,300원 포함), 공사기간 2012. 2. 18.부터 2014. 7.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김포시 고촌읍에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한성케이(이하 ‘원고 한성케이’라고 한다)는 거명건설로부터 2013.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아파트형 CARRIER, 톱니형 브라켓, 캐싱비드, 엠바 등의 납품을 요구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4.까지 합계 57,943,51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내장공사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광주시 오포읍에서 합성목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윤재산업(이하 ‘원고 윤재산업’이라고 한다)은 거명건설로부터 2013. 9.경 P.V.C 등박스 몰딩, 걸레받이 등의 납품을 요구받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합계 82,134,922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
한성케이는 2014. 4. 16.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