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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나200324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년경 휴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 684-20 외 146필지 지상의 ‘효성 더 루벤스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3. 2. 18. 거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명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84,836,300원(그중 노무비는 535,903,110원, 부가가치세 72,836,300원 포함), 공사기간은 2012. 2. 18.부터 2014. 7.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물품 납품 1) 김포시 고촌읍에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한성케이는 2013. 10.경 거명건설로부터 아파트형 CARRIER, 톱니형 브라켓, 캐싱비드, 엠바 등의 납품을 요구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4.까지 거명건설에게 합계 57,943,513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내장공사에 관한 물품을 제작납품하였다. 2) 광주시 오포읍에서 합성목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윤재산업은 2013. 9.경 거명건설로부터 P.V.C 등박스 몰딩, 걸레받이 등의 납품을 요구받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거명건설에게 합계 82,134,92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내장공사에 관한 물품을 제작납품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 1) 원고 한성케이는 2014. 4. 16.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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