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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사기][집14(1)형,029]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 의사의 의의

판결요지

가.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참조조문
상고인, 검사

검사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1963.12.29 창원군 웅천면 명동리 심포부락에 거주하는 피해자 공소외 3집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어선 (선박명 생략)호를 매월 임차료 금 11,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서, 그 배로서 일본에 밀항자를 태우고 간다는 사실을 감추고 생선 운반에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인것처럼 오인케 하여 그 이튿날인 12월 30일에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케하고 그 어선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이른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어선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의사, 다시말하면 영득의 의사로서 본건 어선을 인도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경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7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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