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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18 판결
[절도][공1983.12.1.(717),1687]
판시사항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사용절도라고 한 예)

판결요지

일시사용목적으로 자전차를 타고 간 경우라 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제1,2심판결이 피고인은 일시사용목적으로 본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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