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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6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진행한 서면동의절차가 위법하여 불가피하게 입주민서명부를 회수한 것으로 D이 안내문의 내용을 정정하는 등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7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군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03동 동대표이자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1016동 동대표이다. 2) 군포시에서 2015. 7. 13.부터 2015. 7.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한 결과, 군포시장은 2015. 8. 4.경 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0.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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