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제1심의 이 법원 2014고단74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하나은행 현금카드 1개, 태블릿 PC 1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