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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2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1. 29. 19: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후문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 보관대에 장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시가 33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2. 1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23:48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1번 출구 새들교 입구 좌측 편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 보관대에 장금장치를 하고 세워둔 전항과 같은 알톤 자전거 1대 시가 33만 원 상당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00: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바로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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