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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6 2019고단1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밀실 6개, 직원 휴게실 2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의 대가로 6만원 ~ 15만원을 받고, 그 중 3만원 ~ 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 게시된 업소 홍보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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