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14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 10. 22. 남양주시 B에 있는 C, D 운영의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톨루엔 및 메탄올이 약 6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주유소의 등록명의자인 C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하여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C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2013구합43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2013아6호), 2013. 1. 17.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 후 C은 2014. 8. 26.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2014누7116호) 2015. 6. 9.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3. 3. 11. F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영업상의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 F은 2014. 7. 9.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주유소의 전전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할 때 이 사건 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사실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존재를 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