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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구합108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24.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은 2014. 2. 17.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 2곳과 이동판매차량인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저장탱크 앞 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유류 저장탱크 2곳에서 채취한 시료는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의 저장탱크 앞 칸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1. 원고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각 시정조치하고 경제적인 이득 또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위 과징금 액수를 2,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2,500만 원으로 감액된 2014. 4. 14.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 및 법리오해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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