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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구단6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원고의 직원인 D은 2016. 8. 17. 위 주유소의 이동주유차량(E)으로 동탄신도시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 중장비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대기하던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위 이동주유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위 이동주유차량에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약 40%(시료번호 14번) 내지 50%(시료번호 15번)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2,400리터가 적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사업정지 3개월)를 하였고, 피고가 과징금 처분을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유소업자로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과징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는 5,00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판매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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