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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24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8.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광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7. 10. 19. 전북 고창군 D 골재채취현장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E)의 앞칸과 뒤칸에서 자동차용경유의 시료를 각 채취하고, 2017. 10. 31. 피고에게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30%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1.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원인 F의 실수로 경유와 등유가 섞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석유사업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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