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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구단87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12. 7. 이 사건 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 및 석유유통검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E 소속 건설기계인 페이로더 2대(F, G)와 굴삭기 1대(H)에 주유하여 판매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각각 10%, 20%, 20%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2. 13.경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 9. 원고가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과징금 99,373,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10.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49,686,84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위 재결과 같은 취지로 원처분을 감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2019. 1. 9.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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